Latest Posts

손실보상금 /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별 손실액의 80%, 상한액 1억원으로 정해졌다.
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… Read more 손실보상금 /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별 손실액의 80%, 상한액 1억원으로 정해졌다.